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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린 USC 전 학장, 18개월 가택 연금형

뇌물 등 부패 혐의로 선고를 앞둔 마크 리들리-토머스(MRT)와 공범인 USC 전 학장 매릴린 플린(83)이 18개월 가택 연금(전자 추적장치 설치)과 3년의 보호관찰, 15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LA 연방지법 데일 피셔 판사는 24일 오전 이와 같은 선고를 내리고 “플린 전 학장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수사 초기에 협조했다는 점과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감경 사유로 제시했다.     플린은 MRT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시절 그에게 10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린은 뇌물에 대한 대가로 USC의 정부 계약을 요구했다고 대가성을 인정한 바 있다.       플린의 유죄 인정에 영향을 받아 MRT도 지난달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내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MRT의 변호인 측은 배심원 재판이 선입견 속에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재판 무효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LA 시의회는 MRT의 사퇴로 공석이 된 10지구에 보궐선거 없이 보좌관 출신인 헤더 허트를 시의원으로 임명해 한인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유죄 인정 유죄 평결 내달 선고

2023-07-24

USC 전 학장, 마크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에 뇌물줬다 인정

급반전이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10지구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졌다.     USC 전 학장 매릴린 플린(83)이 마크 리들리-토머스(현 LA 10지구 시의원·이하 MRT)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시절 그에게 10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린은 뇌물 대가로 USC의 정부 계약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플린의 유죄 인정은 함께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MRT의 법정 싸움에 직격탄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뇌물과 부패 등 총 20개 혐의로 기소된 MRT가 끝까지 법정 싸움을 고집할 경우 유죄 평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RT는 시의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오는 11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1997~2018년 USC 소셜워크 스쿨 학장으로 활동했던 플린은 지난 15일 연방검찰과 양형협상서에 서명해 법원에 발송했다.  플린이 MRT를 상대로 배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리한 진술을 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양형협상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플린은 연방교도소 최장 10년형에 처할 위기였지만 검찰이 협상을 통해 법원에 가택연금과 15만 달러 미만 벌금을 권고했다.     플린은 애초 돈을 건넨 이유가 USC 소셜워크 스쿨의 온라인 정신건강 서비스 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였음을 검찰에 시인했다. 협상서에 따르면 MRT는 10만 달러를 받은 뒤 플린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그 중요한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어제 우리가 얘기한 덕분에 일이 진전될 것 같다”며 윙크 얼굴의 이모지를 넣었다.   플린의 유죄 인정으로 보궐선거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한다.     익명을 원한 LA시 법조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보궐선거 요구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며 “플린이 10만 달러 뇌물을 줬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상 법정 싸움이 끝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인사회도 지금 당장 보궐선거를 요구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MRT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플린의 증언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면서 “모든 상황이 불리해졌는데 MRT가 끝까지 소송전을 고집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플린은 MRT 캠페인 위원회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뒤 MRT의 아들 세바스찬 리들리-토머스가 깊이 연루된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웨이스’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돈세탁했다. 당시 세바스찬 가주 하원의원은 성희롱 혐의로 조사받던 중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얼마 뒤 USC 교수로 취직했다. 세바스찬은 석사 학위가 없음에도 교수로 채용돼 커다란 논란이 됐다.   원용석 기자리들리 토머스 마크 리들리 유죄 인정 보궐선거 가능성

2022-09-16

남자친구 자살로 과실치사 기소 한인 여성 '정서적 학대' 유죄 인정

남자친구의 자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피했다.   23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학에 다니던 여성 A(23)씨는 이날 보스턴 서퍽카운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2년 6개월의 형 집행유예와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검찰과의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을 준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앞서 검찰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남자친구 B씨를 언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학대하고 자살을 독려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교제하던 18개월 중 마지막 두 달 동안 4만713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나가 죽어라” 등의 메시지로 자살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저지주 출신의 B씨는 결국 2019년 5월 졸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주차장에서 투신자살했다.   이 사건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미셸 카터 사건과 흡사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초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상급법원에서 법정싸움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마음을 바꿔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인 스티븐 김은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은 A씨의 인생을 뒤집어놓은 2년간의 생지옥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남자친구 과실치사 남자친구 자살 과실치사 기소 유죄 인정

2021-12-23

뉴욕 한인 IRS 조사관 유죄 인정

 신분 및 신원도용과 송금 사기(wire fraud)등의 혐의를 받던 뉴욕 거주 국세청(IRS) 한인 조사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30개월 형에 처해졌다. 〈본지 1월 27일자 A1면〉   12일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은 IRS 조사관 브라이언 조(한국이름 조용희·50)씨가 앤 M 도넬리 판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3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조씨가 IRS 범죄수사 특수요원으로 활동하던 중 익명 개인의 신원정보를 입수했으며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허위 신원확인 문서를 만들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신원도용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물어 지난 1월 26일 기소했다.   조씨는 도용한 신분과 필리핀, 마셜 제도, 기니 비소에서 발급된 신분증 및 여권 등 허위서류를 이용해 허위 해외 세금보고와 소득 및 재산을 부풀린 해외 은행 잔고 증명 등으로 맨해튼의 고급 콘도를 구매했으며, 해외 은행계좌에서 수십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유죄 인정 합의과정에서 39만4374달러63센트를 몰수당했으며 지난 1월 구속 후 해고됐다.   한편, 조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돈을 받고 한국 국정원과 국세청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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